남북화해공동위원회
구성.운영에 관한 합의서
남과 북은 "남북사이의
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·협력에 관한 합의서"의
"제1장 남북화해"의 합의
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
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.
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
같이 구성한다.
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
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
1명,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(부장)
또는 차관(부부장)급으로 하며, 부위원장,
위원들
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
한다.
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
위원장과 부위원장,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
이를 상대측에 통보
한다.
④ 수행원은 15명으로
하며,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
수 있다.
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
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,
비방·중상중지실무협
의회를
두며,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
수의 실무협의를 둔다. 실무협의회
구성·운영에
관한
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
작성한다.
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
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
"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·협력에
관한 합의서의 '제1장 남
북화해'의
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"(이하
부속합의서라 함)를 이행한다.
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
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
건을
작성할 수 있다.
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
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·조정한다.
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
같이 운영한다.
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
하며, 필요한 경우 쌍방이
합의하여
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는 판문점과 서울, 평양 또는 쌍방이
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
최할
수 있다.
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.
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
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
수
있다.
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
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
있다.
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
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,
편의제공과
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.
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
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
회의에서 쌍
방이
협의하여 정한다.
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
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
쌍방위원장이 각기
합의문건에
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경우에
따라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·
교환하는
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
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
한다.
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
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
본을
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
따라 수정·보충 할 수 있다.
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
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